PCGS 공인 딜러 행동 규범

공인 딜러 행동 규범 (규범)은 Collectors Universe (상하이) Co., Ltd. (PCGS)의 가치를 강화하고 모든 PCGS 고객이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받고 모든 공인 딜러 (딜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딜러가 됨으로써 귀하는 본 코드에 명시된 다음 지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규범은 모든 상황과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규범을 제정할 때 사용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범에서 다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PCGS가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PCGS는 처벌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본 규범과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딜러가 PCGS 공인 딜러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180일 이내에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PCGS와 딜러 모두 당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상하이 중재 위원회(또는딜러들이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제출한 내용이 홍콩의 PCGS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에 홍콩 국제 중재 센터)에 분쟁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재는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패소한 당사자는 중재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중재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분쟁 해결을 다루는 실체법은 상하이 중재위 원회에 사건이 제출되면 중국의 법률을 따르고, 사건이 홍콩 국제 중재 센터에 제출된 경우 홍콩 특별 행정 구역의 법률을 따릅니다.